기획재정부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다.
■ 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
K-콘텐츠산업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대폭 상향
■ 유턴기업 세제지원 확대
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유도
· 소득세·법인세 감면 폭 및 기간(7→10년) 확대
· 세제지원 업종요건 유연화
-「해외진출기업복귀법」상 전문위원회의 업종 유사성 확인 시에도 인정
→ 해외진출기업의 사업구조 전환을 수반한 리쇼어링 촉진
■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
가업승계 업종변경 허용범위도 확대 됩니다!
·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(10%) 구간 상향(60억원 이하 → 300억원 이하)
· 연부연납 기간 대폭 확대 (5년 → 20년)
■ 원양어선·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한도 확대
· 선원인력 확충 및 해외건설수주 지원을 위해 원양어선·외항선원 및 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 한도 확대
- 비과세 한도 : 월 300만원 → 500만원
[출처]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www.korea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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