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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, 금융 정책

[2023년 세법개정안] ② 민생경제회복

by 선한영향력99-1 2023. 8. 2.

■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

 

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 

소득공제 한도 확대 및 주택 가격 기준 상향

 

■ 기부금 세제지원 강화

 

3천만원 초과 고액기부 세액공제율 상향

용역기부의 기부금 인정 확대

 

■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

 

다빈도질병의 동물병원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

외이염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등 100여개 반려동물 다빈도질병의 

동물병원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

 

■ 주세율 물가연동제 개선

 

맥주·탁주 주세율 물가연동제 폐지 및 탄력세율 조정

 

<현행>

맥주·탁주에 대한 주세세율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 ± 30% 범위내 조정

 

<개정안>

물가연동제 폐지 & 필요시 법정세율의 ±30% 범위내 탄력세율 조정

 

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서민·중산층 생계비 부담을 경감.

 

[출처]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www.korea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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